미혼자도 포함된 정부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세요.
1. 제도 개요
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~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'임신 전 사전 건강관리 지원'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
2. 지원 대상
- 20~49세 남녀 (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무관)
- 15~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
- 외국인의 경우,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(또는 예정)인 경우 지원 가능
3. 지원 내용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등 (최대 13만 원 지원)
- 남성: 정액검사 등 (최대 5만 원 지원)
- 지원 횟수: 생애 최대 3회 (주기별 1회)
4. 신청 방법
-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신청 후, 검사의뢰서 발급 (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)
- 검사의뢰서 지참 후,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(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검사 후,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 청구 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
- 제출서류 확인 후, 검사비 지급 (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※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. 단, 15~19세 부부 대상자 등은 혼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.
5. 신청 링크
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.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작성
- 보건소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 및 상담 진행
보건소마다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5. 유의사항
- 지역별 예산에 따라 지원 내용 및 대상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지원은 1회에 한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
-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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